[동양뉴스] 최진섭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등 경력에 사용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기에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입시비리는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도 양형에 상당히 반영된다”며 “최 대표에게는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