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달라지는 점은?
상태바
정부,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달라지는 점은?
  • 서다민
  • 승인 2021.03.1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다.

이 조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상견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계가족 외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돌잔치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면서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반면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에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며, 기숙사를 운영하는 1만2000여개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검체 채취, 분석 등도 병행한다.

수도권의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목욕장업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탈의실 락커 띄우기, 띄어쓰기, 찜질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대신 기존의 수칙에서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의 사용은 허용키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이동금지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키 위해 영국발 직항 항공편 운항 중단 조처를 내달 1일까지 3주간 추가 연장했다.

앞서 정부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영국발 직항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