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 사례는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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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얀센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상시험에서 나타난 이상 사례는 추가로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