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18:13 (수)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우연주
  • 승인 2021.04.21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가 상승 우려로 선제적 지정
오는 27일부터 1년간 발효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압구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의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54개 단지로 총 4.57㎢이며, 지정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년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으로,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 목동지구는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업지역을 제외하고 14개 단지이며, 여의도지구는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까지 합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7㎢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시의회와의 협력, 시 자체적인 노력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시행에 더해 주택공급의 필수 전제인 투기수요 차단책을 가동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보다 강력하게 적용해 '투기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16일 시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래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2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와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