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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억제조치 위반 건설공사장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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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억제조치 위반 건설공사장 철퇴
  • 김상섭
  • 승인 2021.06.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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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3개 사업장 적발,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요청
인천시특사경 대형건설공장 특별단속에 적발된 야적골재 방진덮개 미설치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특사경 대형건설공장 특별단속에 적발된 야적골재 방진덮개 미설치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미세먼지 억제조치를 위반해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인천지역 3개 공사장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였다.

16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주배출원인 인천지역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사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특사경은 장마철을 앞두고 자칫 비산먼지 사업장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정보수집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토공사 공정위주의 먼지발생 취약사업장 22개소를 특정했다.

이와 함께 중구 및 서구지역 대형건설공사장 등 먼지발생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규정 위반내용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2건) ▲세륜 및 측면살수 미이행(1건)이다.

이에 따라 인천특사경은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킨 이들 사업장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대형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해 대기질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악영향을 낮추고자 대형건설공사장의 먼지 다량 배출공정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그리고 먼지민감도로 피로도가 높아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발생하는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송영관 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상황으로 인식해 대형건설공사장이나 먼지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산먼지에 대한 수사를 더욱 확대시켜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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