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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업소 2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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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업소 2곳 입건
  • 김상섭
  • 승인 2021.08.0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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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닫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적발
문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문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 현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몰래 영업하던 인천지역 유흥주점 등 2개소가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5일 시는 인천경찰청, 미추홀구청과 합동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는 유흥주점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다.

합동단속팀은 불법영업 의심업소 주변잠복 등을 통해 위반업소로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강제 개문토록 해 업소내 룸에 있는 손님을 확인,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미추홀구 석바위 인근 유흥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 중인 주안 2030거리의 노래연습장 등 2곳이며, 경찰에서는 입건·수사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유흥주점은 112개소로, 집합금지 위반(80개소), 영업제한 시간 위반(21개소), 기타 방역수칙 위반(11개소) 등으로 처분됐다.

이밖에도 단란주점 11개소, 홀덤펌(게임장) 18개소, 식당·카페 174개소 등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 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과 일선 구와의 협업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방역수칙 이행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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