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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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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권준형
  • 승인 2021.08.0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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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시청 전경. (사진=충남 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아산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최근 5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다.

또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고, 아산시 소재 전용 면적 59㎡ 이하의 주택에 살아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로, 해당 주택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 후 9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s://www.asan.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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