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41동 ▲농촌 빈집정비사업 23동으로 나누어 추진하게 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1동당 6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 전용면적 150㎡이하 신축 등 가능하며 부분개량은 증축 개축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정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은 1동당 200만원 범위내에서 보조한다.
구청 관계자는 “올해도 농촌지역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촌지역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돌아오는 농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남구는 그동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84동, 빈집정비 129동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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