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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부정유통 방지 위한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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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부정유통 방지 위한 ‘청송사랑화폐’ 가맹점 점검 실시
  • 윤진오
  • 승인 2021.10.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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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청
경북 청송군청

[청송=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20일까지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7월부터 계속되는 10% 할인행사와 최근 국민지원금 지급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키 위해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랑화폐 확대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건전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발행한 ‘청송사랑화폐’는 올해 총 455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며, 특히 10% 특별할인 판매가 총 330억원 규모로 확대돼 지역의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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