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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해외직구 시 가격 꼼꼼히 비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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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해외직구 시 가격 꼼꼼히 비교해야”
  • 서다민
  • 승인 2021.1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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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의류 해외구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가격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많이 구매하는 의류 동일제품(4개 브랜드 8개 제품)의 국내구매 가격과 해외직구 가격을 최저가 기준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동안 국내·외 최저가의 평균가격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8개 제품 모두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최저 7.7%에서 최고 18.3%까지 저렴했다.

다만 본 조사는 최적 조건의 최저가를 비교한 것으로 배송방법 등 구매조건 변경 시 국내 구매가가 저렴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외직구 시 다양한 조건들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별로 구매조건을 달리할 경우 동일한 제품이라도 할인 기간, 배송방법 및 국가, 사이즈, 면세 한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인 기간의 경우 라코스테 제품은 조사 기간 내 해외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인코드가 제공돼 국내구매 가격 대비 해외직구 가격이 최대 28.9% 저렴했다. 또 할인 전 가격도 해외직구가 국내구매 가격보다 최대 11.1% 저렴했다.

배송방법의 경우 메종키츠네, 아미 제품은 해외 기타 쇼핑몰에서 직배송으로 구입하면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최대 11.7% 저렴했다.

사이즈의 경우 메종키츠네 제품은 국내구매 시 모든 사이즈의 가격이 동일했으나 해외직구 시에는 사이즈별 가격 차이가 있었고, 가장 작은 사이즈가(XS) 다른 사이즈(S·M·L)에 비해 12.9% 더 비싼 사례도 확인됐다.

면세 한도의 경우 스톤아일랜드 제품은 면세 한도 초과 시에도 해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직배송 조건으로 구입하면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7.7% 저렴했으며, 면세 한도 이내 제품은 미국 배송대행지를 거쳐 배송받으면 국내 가격보다 11.5% 저렴했다.

해외직구 의류 품목은 기본 관세율 13%와 부가세 10%가 적용된다. 따라서 제품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관·부가세가 포함될 경우 오히려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구매 가격보다 비싸질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의류 해외직구 시 ▲다양한 구매조건을 확인해 국내구매 가격과 꼼꼼히 비교할 것 ▲구매가격에 관·부가세 및 국제배송료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FTA에 의한 면세 혜택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원스톱 종합 정보망인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참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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