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5:24 (화)
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상태바
고용노동부, 폐기물 처리업 사망사고 위험경보 발령
  • 서다민
  • 승인 2021.12.27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아산 대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해 3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사진=동양뉴스DB)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최근 한 달 사이에만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컨베이어, 파쇄기 점검·청소 중 끼임사고 등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년(2017~2020년)간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연평균 19명(총 76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올해에는 28명이나 사망해 47.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끼임(29.8%), 떨어짐(24.0%), 부딪힘(10.6%) 순이다.

끼임은 컨베이어·파쇄기를 점검하거나 청소작업 중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아 발생했으며(31명, 29.8%), 떨어짐은 컨베이어 점검 통로 또는 설비 보수작업이 이루어지는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했고(25명, 24.0%), 부딪힘은 덤프트럭, 지게차 등 하역 차량 이동 중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아 발생(11명, 10.6%)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기계를 운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추락위험장소를 이동할 때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덤프트럭·굴착기·지게차 등 하역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