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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당선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 공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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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당선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 공천 제한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1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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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적 비용 초래 정당 책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재선거에 있어 당선 무효자가 소속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공천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난 경우 당선인의 선거범죄 등이 발생할 때 재선거를 실시하고 있어 정치 불신이 크고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선거의 경우 정당이 추천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에서 다시 해당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어 최소한의 책임정치조차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은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을 제한하여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주민생활의 불편, 정치불신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발표한 정치혁신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계획들로 실천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은 한정애, 김광진, 김성주, 노웅래, 박수현, 백재현, 윤후덕, 이윤석, 인재근, 장하나, 최재천, 홍의락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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