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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법 도마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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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도의회 업무추진비 사법 도마위에
  • 김재하
  • 승인 2014.02.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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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제기...제주도의회 집행시간·장소·대상 비공개 일관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실련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청구, 이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확산되는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9대 후반기 1년6개월(2012년 7월 1일~2013년 12월 31일)간 사용한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를 해당부서에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의회가 현재 해당부서를 통해 공개한 정보는 논란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시간이나 집행장소, 집행대상을 제외한 채 나머지 정보인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금액, 참여인원수, 사용내역만 자의적으로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공개내역에서 드러난 집행실태를 보면 업무추진비는 식사, 물품구입, 현금격려, 경조사, 업무협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총 집행건수는 1770건으로 이 가운데 식사비 집행건수가 대부분인 76.78%를 차지하는 등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간담회 등의 식사비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고마움에 대한 뜻으로 물품을 구입해 전달한 경우가 13.33%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모금행사나 성금 등으로 지출한 현금격려 비율이 26건에 0.15%, 경조사 비율 0.17%, 업무협조 0.59% 등으로 나타났다
 
식사비 지출인 경우 참여인원수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지출금액은 3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하루가 멀다할 정도로 간담회 식사비 지출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국가지정 공휴일이나 토·일요일에도 열성적으로 간담회 식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는가 하면 식사 참여인원수 또한 10명, 15명, 20명 등으로 맞춰진 것처럼 보이는 수치가 부지기수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집행시간, 집행장소, 집행대상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심야시간인 23시 이후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시간, 자택인근 여부를 알 수 있는 집행장소, 어떤 성격의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대상 등에 대한 정보는 꼭꼭 숨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 소지와 함께 해당 의원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이 같은 주장은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법률은 정보공개의 원칙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반면 비공개 대상 내용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호 각호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서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 따른 법인카드 집행내역 정보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재결한바 있다.

이에 제주경실련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비공개를 주장하는 도의회의 처사는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이같은 도의회의 위법적이며 부당한 정보 비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지난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측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제주도의회 업무추진비의 합리적인 사용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으며 혹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꼭꼭 숨긴 채 법률적 판단 등을 운운하며 의혹을 더욱 키울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및 사과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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