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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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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공고
  • 강종모
  • 승인 2022.01.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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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은 전남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 각 13억23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경우 여수시장선거가 1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곳은 구례군수·진도군수선거로 1억9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2600만원 정도이다.

그 밖의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600만원 정도이며, 지역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3900만원 정도,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1억3900만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100만원 정도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5.1%가 적용돼 제7회 지방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키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다면 전액을 보전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외에도 사진·동영상 등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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