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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10시…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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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9시→10시…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연기
  • 서다민
  • 승인 2022.02.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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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의 거리두기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와 관련해선 "현장의 수용성, 방역 상황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한 달 연기,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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