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는 최근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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