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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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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구체화
  • 서다민
  • 승인 2022.02.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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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 사업자 105개 상표 지정 등 고시‧공고 행정예고
(사진=환경부 제공)
(사진=환경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환경부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1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소비자는 재활용 표찰(라벨)이 붙어있는 1회용 컵을 보증금제가 적용되는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제정고시안

커피, 음료, 제과제빵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상표(브랜드)가 상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제를 적용받는다.

또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리지원금은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에 대해 컵당 4원, 비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컵당 10원으로 정했다.

처리지원금은 1회용 컵의 수집·운반과 보관에 필요한 인건비 및 유류비, 임차료 등을 고려했으며, 현재 서울시 매장들이 자발적으로 진행 중인 1회용 컵 회수·재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정됐다.

◇빈용기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표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보증금제의 대상이 되는 1회용 컵에 대해 적용되는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에 대한 방법과 규격 등을 마련한다.

재활용 표시는 컵마다 보증금의 반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바코드를 포함하며, 어느 컵이라도 손쉽게 식별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표찰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표준용기의 지정과 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고안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규격, 재질, 인쇄면적 등 1회용 컵의 표준용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규격은 서로 다른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도 서로 반납받는 점을 고려해 컵이 포개질 수 있는 형태로, 현재 음료 전문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컵의 모습을 고려했다.

재질은 페트(PET)와 종이로 구분하고, 인쇄는 하지 않거나 최소화해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법령 상의 보증금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지침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에 대한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23일부터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매장, 수집·운반업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1회용 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커피 등 음료 판매 매장,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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