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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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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1시간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2.03.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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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한 식당. (사진=동양뉴스DB)
사회적 거리두기.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오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4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무엇보다 그간 추진된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계속돼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전 2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위중증의 안전한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 응급, 분만, 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보다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도 힘쓰고 있다"며 "음압격리병상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24시간 병상 가동, 입원일 축소 등을 통해 병상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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