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불법사옥의 온상 천안의 C미용실, 관계당국의 적발
상태바
불법사옥의 온상 천안의 C미용실, 관계당국의 적발
  • 박성용
  • 승인 2014.02.25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본사 사옥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해 오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천안시에 따르면 신부동 소재 프랜차이즈 C 미용실은 지상 4층 규모의 사옥을 영업 편의를 목적으로 임의로 구조변경을 한 채 영업을 해 오다 적발됐다.

실제 이 건물은 지상 1층 매장 입구에 임의로 증축한 광고판을 설치한데다 주차장 역시 임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물 옥상에는 기계실과 창고 목적을 이유로 무허가 조립식 건축물을 설치 운영해 온데다 2층 테라스에도 임의 시설물을 설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시 동남구청은 건축물 관련법에 따라 해당 건축주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소한 불법시설물이라도 건축물 안전에 위험을 미칠수있기 때문에 불법시설물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 시설물이 조속히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C 미용실 관계자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복귀하는 한편 앞으로 관련법을 준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