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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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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 오효진
  • 승인 2022.07.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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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면회 중단 방역수칙 변경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는 25일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돌파 감염, 접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전면 시행한다.

단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코로나19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검사를 면제한다.

대면 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된다.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다.

도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추가 확충,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가능성에 대응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장연 노인장애인과장은 "감염취약시설로의 외부 감염요인 유입은 기저질환 및 면역력이 약한 입소·이용자 등에게는 위중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설의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기본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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