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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밭두렁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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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ㆍ밭두렁 소각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 박성용
  • 승인 2014.02.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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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천안동남소방서는 최근 봄철 농사를 대비해 논·밭두렁을 태울 때 관할 소방관서 및 119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거미와 톡톡이 등의 해충 천적을 없앤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의하면 산림 내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의 논ㆍ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한해 산불발생 건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간혹 노인들이 논·밭두렁 태우기로 발생한 산불을 혼자서 무리하게 진압하려다 희생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각행위를 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3조(벌금 200만원 이하) 또는 충남도 화재예방조례(과태료 2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12년에는 과태료 35건 '13년에는 10건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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