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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제9대 시의회 의정비 심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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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제9대 시의회 의정비 심의회의
  • 강종모
  • 승인 2022.10.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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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양시 제공)
(사진=광양시 제공)

[광양=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지난달 30일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9대 광양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이통장시지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방법 등 관련 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관계부서의 사전 설명을 듣고 의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상한액(11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월정수당은 기준금액(2022년도 월정수당 226만5820원)을 기준으로 주민 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삭감·동결·인상 폭을 정해 지급기준금액을 의결·확정한 후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한다.

2차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내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으로는 박형배 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부위원장에 백상선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회장, 간사로 김진환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선출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박형배 위원장은 “15만 시민이 뽑은 시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사안인 만큼 법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기준과 여건을 꼼꼼히 살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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