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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4년간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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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4년간 동결 결정
  • 김상우
  • 승인 2022.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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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심의위원회,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동결의사 적극 반영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거창군 의정비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지급하는 의정비를 올해와 동일한 금액인 1인당 연간 3599만원으로 동결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인구수, 재정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경남도 내 자치단체 인상률, 소비자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의 수준으로 결정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나, 이홍희 의장을 비롯한 거창군의회 의원들이 최근 코로나19, 유가상승 등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군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4년간 의정비 동결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해 참석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군의회 등의 다양한 계층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사진=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사진=거창군 제공)

거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1차 회의는 지난 4일 개최해 좀 더 신중한 결정을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타 시군 사례 검토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갖기로 했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의사는 군민들의 체감경기를 바르게 인식하고 군민들의 정서를 함께 공유하는 매우 의미 있고 귀감이 되는 사례”라며 “집행부도 이러한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마음을 받아 거창군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은 “4년간 의정비 동결이라는 작은 결단을 통해 군민과 호흡하고 군민에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의정비 동결 결정을 하는 타 자치단체는 2023년도 의정비는 동결하고 이후 3년간은 대부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9대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4년간 모두 의정비 동결 결단은 매우 드문 사례로,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기능을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군민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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