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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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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 이영석
  • 승인 2022.10.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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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확보 당부(사진제공=공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사진=공주소방서 제공)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소방서(서장 강종범)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3층 이상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에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의 주차 또는 진입 방해 등,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신 재난대응과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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