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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하위규정 관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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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IRA 하위규정 관련 의견서 제출
  • 서다민
  • 승인 2022.11.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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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동양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4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IRA 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배터리·소재·에너지·철강 등 관련 업계 간담회, 통상 전문가·법조계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소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언급하며 차별적 요소의 해결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양자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10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백악관 국가기후보좌관 존 포데스타(John Podesta)간 IRA 관련 화상 면담을 진행했다.

화상 면담에서 우리 측은 이번에 제출할 정부 의견서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미 행정부가 IRA를 이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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