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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비지원 밭농업직불제 변경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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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비지원 밭농업직불제 변경신청 접수
  • 김훈 기자
  • 승인 2013.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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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밭농업인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방비 지원 밭농업직불제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을 위해 변경신청·신고서를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변경 등록 대상은 지방비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가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된 경우이며 이달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또 지방비 밭농업보조금 등록자로부터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 등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망에 의한 승계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다.
 
올해 밭직불제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최대 지원면적은 국비 밭직불제는 농업인 4ha, 법인 10ha이며 지방비 밭직불제는 농업인 1ha까지 지원대상이고 법인은 지방비 밭직불제 제외대상이다.
 
국비 밭농업직불제는 11월에 지급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을 12월말경 지급할 예정이며 지방비 밭농업직불제 또한 11월30일 이행점검 완료 후 보조금 대상농가에 대해 12월말경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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