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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값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가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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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값 높은 개별주택가격 3558가구 정비
  • 허지영
  • 승인 2023.01.31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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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세무담당부서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담당부서에서 맡고 있어 토지 특성(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하면서 발생하는데 이를 토지의 '특성불일치'라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해 가격역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2021년부터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도내 A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가격은 2억7200만원으로 조사됐지만 개별공시지가는 7억3899만원으로 공시됐다.

토지와 건물가격을 합한 것보다 토지가격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난 셈이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했다.

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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