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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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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관련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자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3.02.0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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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2건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지모델·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 명목 금전 수수한 언론사 대표 및 관련 입후보자예정자 총 3명 고발(2월 9일)

지난해 10월쯤 언론사(유가지) 대표 A는 某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C에게 당선에 유리한 내용의 표지모델 및 인터뷰기사 게재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B에게 300만원, C에게 500만원을 수령하고, B·C를 표지모델로 한 홍보성 인터뷰 기사(선거공약 및 업적홍보)가 게재된 유가지 2000여부를 관공서 등 860여개소에 배부한 혐의가 있다.

이렇듯 입후보예정자가 언론사에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돈을 제공하고 우호적 기사가 게재되게 하는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축제후원금 200만원 수수한 축제추진위원장 및 관련 입후보예정자 고발(1월 31일)

某축제추진위원장 D와 某조합 이사로 재직중인 E는, 지난해 9. 27일 某축제후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고받았고, D는 某축제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E의 후원내역이 표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제1항은 후보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22. 9. 21.~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과 금품제공행위를 적발해 신속히 조치했고, 선거일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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