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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통행료 감면단말기 무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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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통행료 감면단말기 무상지원
  • 김상섭
  • 승인 2023.03.01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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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국도로공사 협약 후, 3년째 시행사업 지속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보훈대상자 및 유가족들은 통합복지카드로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인천시(시장 유정북)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고속도로 통행료감면 단말기 100대를 무상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중 통합복지카드 소유자로, 기존 통행료감면 단말기 구매실적이 없는 독립유공자다.

그리고 1~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 대상자다.

그동안 감면대상자들은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요금을 50%~전액 감면받을 수 있으나 통합복지카드로 통행료를 직접 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은 이러한 불편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전국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 체결 후 3년째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208명이 지원받았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이다.

배기량은 2000㏄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 중 1대이다. 독립유공자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이 없다.

희망대상자는 인천시청 보훈정책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는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택배비 본인 부담)받은 후 인천보훈지청에 방문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나라사랑 정신의 몸소 실천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께 이동편의를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선양 시책을 추진해 보훈대상자에게 최고의 예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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