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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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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는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부터 시작해야“
  • 서다민
  • 승인 2023.04.0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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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고용부 장관 징계처분 취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이뤄진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을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로 판단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5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A씨는 B 사업장으로부터 노무관리를 위탁받고 2018년 11월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B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신고 했다.

B 사업장은 이를 기회로 공단으로부터 이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았다.

이에 공단은 이 근로자에 대해 B 사업장이 지급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부당이득 및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납·환수하도록 했다.

이어 고용부는 A씨의 허위신고로 인해 B 사업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 했다며, A씨가 ‘공인노무사법’ 제12조제1항(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6월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의 의결에 따라 A씨에게 징계처분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3년의 징계시효 기산점은 징계혐의자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 봐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A씨의 허위신고와 B 사업장의 부정수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A씨가 공단에 한 허위신고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허위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고용부 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이에 따른 징계위의 의결 및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징계처분을 할 때는 법령상 정해진 징계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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