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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 송수금 한도 연간 5만불→10만불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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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 송수금 한도 연간 5만불→10만불로 확대
  • 서다민
  • 승인 2023.06.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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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 예고
달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달러.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8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 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하고,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또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확대하고 해외투자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불에서 5000만불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마지막으로 '외환제도 개편 방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 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동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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