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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시행…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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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시행…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
  • 서다민
  • 승인 2023.06.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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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해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이상→향후 6개월)된다.

또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해 지명결정의 통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여기에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확대·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국토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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