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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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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위한 당부
  • 정수명
  • 승인 2023.06.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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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성군 제공)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과 관련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갖추기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 ‘준주택’ 추가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 확대 ▲반려동물 2m 미만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 금지 등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와 반려동물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길이가 2m 이하인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에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또한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공간에는 준주택(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이 추가됐으며 맹견의 출입 금지 지역 또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이 추가돼 해당 시설에 맹견은 출입이 불가하다.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에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목줄의 2m 이상(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으로 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과 관련해서는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됐으며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의 교배·출산 금지,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등이 추가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하며 동물판매업 영업자뿐만 아니라 동물을 직접 판매하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영업자에게도 해당된다.

또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거래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동물판매업 영업장은 경매실, 준비실 내 설치하고 동물장묘업은 화장 시설 등 동물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등 업종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이 추가됐다.

조병옥 군수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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