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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사용처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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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사용처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 정수명
  • 승인 2023.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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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군청사 전경. (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내달 31일부터 음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소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지침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매출액 판단 기준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 기준으로 분류하며, 군은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6478개소 중 약2.3%에 해당하는 152개소가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으로 추출됐고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소재 사업장, 일부 대형주유소, 마트, 본사 직영 편의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 지침에 따라 농업인 공익수당, 전입 지원금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발행금은 예외를 인정해 종전처럼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15일 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에 가맹점 등록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하고 증빙자료를 제출 요청해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지침 적용으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 만큼 양해 부탁드린다”며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SNS, 모바일 앱 ‘그리고(지역화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반영 및 가맹점 등록 요건 구체화 등을 위해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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