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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접근성 높여…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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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감사 청구 접근성 높여…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 허지영
  • 승인 2023.07.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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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주민e직접 홈페이지)
(사진=주민e직접 홈페이지)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주민감사청구가 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 자치구 및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며,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 누리집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시 및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50명 이상의 시민 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영 중이다.

시민감사청구는 연대서명을 받아 직접 방문해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청구서 접수 후 서명은 온라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2133-3133)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주용학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주민감사 청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져서 더 많은 감사가 청구될 것"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감사 청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주민에 의한 감사가 청구되도록 해 시정감시 및 행정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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