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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성폭력 예방 시민보호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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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성폭력 예방 시민보호대책 강화
  • 강종모
  • 승인 2023.07.1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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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청사.
전남 순천시 청사.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키 위해 경찰서, 법무부(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키로 했다.

순천시는 오는 20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연쇄 성폭행범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순천에 거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순천시는 성폭행범 거주지 인근과 취약지역에 CCTV 등 방범 시설 확대 방안을, 경찰서는 거주지역 등 순찰과 특별대응팀 구성 운영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밀착 감시 방안 등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시민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성폭행범은 출소 후 10일 이내에 실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성폭행범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성폭행범 실거주지 행정동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 등을 통해 전달된다”고 말했다.

정미자 순천시 가족복지팀장은 “순천경찰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성범죄 예방과 시민안전보호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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