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상태바
특별재난지역 호우 피해주민에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3.07.23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 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 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1억3570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8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