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16:48 (월)
사행성 게임장 불법환전해 영업한 업주검거
상태바
사행성 게임장 불법환전해 영업한 업주검거
  • 박성용
  • 승인 2014.03.05 2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료이용권에 1천원의 차익 두고 환전

[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영업중인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A씨(62)등 5명과 게임기 45대, 현금·현금보관증 등을 압수했다. 

단속을 한 게임장은 지난해 2013년 4월 29일부터 대흥동에서 일반게임장 허가를 받고 ‘킹덤포커’ 게임기 45대를 설치후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점당 무료 이용권 1장을 지급하고, 이 무료이용권에 1000원의 차익을 두고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줬다.

천안동남서 생활질서계는 "이번 단속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첩보수집활동중 게임장에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다는 첩보 입수후 현장출동을 통해 단속이 된 사례"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