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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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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 정수명
  • 승인 2023.07.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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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
음성군청사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04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만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해 세대 당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음성군청 2030전략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청 2030전략실 인구청년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대응과 더불어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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