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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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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김상우
  • 승인 2023.08.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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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고지서 발송, 8월말까지 납부기한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함양군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7월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2021년 8월부터 신고·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되었다.

(사진=함양군 전경)
함양군 전경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은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는 지방세로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어 기존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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