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15:34 (일)
경북도, 호우 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상태바
경북도, 호우 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 조인경
  • 승인 2023.08.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도청 전경. (사진=경북도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시(길안면·예안면·녹전면), 상주시(동문동)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호우 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안동, 상주의 주택 및 시설물 등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공장,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가 감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피해 지역 시청이나 면사무소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