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 설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한편 올해 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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