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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이주민 지원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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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이주민 지원 종합대책 발표
  • 조인경
  • 승인 2023.10.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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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자녀 첨단 기업 취업 알선·택지 우선 공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주정착·샹활안정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5일 대구경북신공항 군위군 이주민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 등을 골자로 '대구경북(TK)신공항 이주·정착 대책'을 공개했다.

주요 대책은 ▲이주민 자녀에 대한 취업 알선 ▲이주택지 에어시티 우선 공급 ▲이주정착·생활안정 특별지원금 지급 ▲원활한 보상 지원계획 등이다.

우선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군위군 이주민 자녀 중 최소 1인의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편입부지의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가 대상이다.

취업 알선은 공항 건설과 함께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 공항 건설 복합휴양 관광단지 등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부지 편입에 따른 이주민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에어 시티(Air City) 택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항도시에는 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뛰어난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이주민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토지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으로 세대당 2000만원과 생활안정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가 산정 시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TK 신공항 사업이 국책사업의 주민지원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고, 토지를 내주고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이주·정주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자녀 취업과 이주 정착을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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