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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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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확대
  • 류지일
  • 승인 2014.03.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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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충남도가 올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모두 20억원을 투입해 출산 가정에 대한 방문 서비스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원 대상은 기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과 함께,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등이면 소득 기준이 넘더라도 포함된다.

지원 기간은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둥이 산모 3주(18일), 세쌍둥이 이상 및 중중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24일) 등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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