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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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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단행예고
  • 김상섭
  • 승인 2023.10.30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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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백마배드민턴장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배드민턴장.(사진= 부평구청 제공)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배드민턴장.(사진= 부평구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 부평구(청장 차준택)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30일 부평구는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지난 1990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원적산 공원에 불법 건축된 백마배드민턴장이다.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에 불응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게 됐다.

특히, 해당 위반건축물은 지난해 6월 부분 철거 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침해가 심각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명령 등에도 자진 철거되지 않아 주민불편과 도시미관저해를 가져오는 위반건축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 통지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지구대와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선호 구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안전사고우려 등 주민불편이 한계를 넘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해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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