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당진시,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실시
상태바
당진시,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실시
  • 윤주성
  • 승인 2023.11.1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시행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홍보물 (사진= 당진시 제공)

[당진=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오는 23일부터 전ˑ월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인 가구 임대차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당진시청 1층 상담소에서 운영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당진시지회 추천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매니저가 신청인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전월세 시세 형성가 분석, 건축물 입지 분석 등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당진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041-350-3812)으로 사전 예약하고 방문하면 된다.

윤주동 토지관리과장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