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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8만7223호…전체 주택의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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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8만7223호…전체 주택의 0.46%
  • 서다민
  • 승인 2023.11.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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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공표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외국인 소유 국내 주택 8만7223호…전체 주택의 0.46%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총 8만7223호로, 전체 주택의 0.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만5358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8만7223호로, 전체 주택(1895만호,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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