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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국장급 등 11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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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국장급 등 11명 징계요구
  • 서정용
  • 승인 2011.08.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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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결과 골프장,제2산록도로 리조트 인허가 등 38건 적발
제주도는 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 업무 처리 등을 적발하고 당시 담당국장 등 11명에게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지난 2006년 1월 이후 재무분야 등 7개 분야 업무 전반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 지난 1일자로 제주자치도 감사결과와 함께 처분요구서를 통보했다.
 
이번에 감사원은 모골프장 조성사업과 서귀포 제2산록도로 주변 모 리조트조성사업 등 관광개발사업 인허가과정에서 도시계획업무 불합리 등 부적정 업무처리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미자격자 채용, 그리고 제주시 추자면 신양항 공사 업무 부적정 사례 등 모두 38건을 적발했다.
 
부정적 사례는 도본청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 7건, 서귀포시 3건, 제주관광공사 2건, 감사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 신용보증재단이 각각 1건 등이다. 여기에 신분상 조치 3건 등이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당시 관광개발 담당 국장 등 3명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나머지 당시 인사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 직원 그리고 당시 항만공사 담당 국장, 과장 등 8명은 징계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또 나머지 27명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잘못 지급된 직책급 업무추진비,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 징수하지 못한 부과금(도시계획시설사업 이행보증금 9억3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2억1600만원) 등 14억9400만원을 회수 감액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본인 소명 등의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쯤 공개할 예정이다.[제주=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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