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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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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낸 공무원, 보수 더 받는다…인사혜택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3.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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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진=동양뉴스DB)
인사혁신처.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장기성과급 신설을 통해 과장급(4급)은 최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 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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