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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신판매업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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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통신판매업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김상섭
  • 승인 2024.01.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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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산경위, 통신판매업자 관리체계 구축 제기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통신판매업자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10개 군·구별 통신판매업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7만9365곳으로 2019년 대비 124.6%가 증가했다.

군·구별로는 서구 213.5%, 미추홀구 177.3%, 중구 174.7%, 동구 147.9%, 부평구 137.5%, 연수구 111.0%, 계양구 88.8%, 남동구 75.1%, 강화군 55.1%, 옹진군 26.4% 등이다.

이중 서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옹진군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 산경위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 데이터분석 결과, 스마트폰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 12건에서 2022년 4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산경위는 통신판매업자증가와 맞물려 소비자피해가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통신판매업자관리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김대중(국·미추2) 의원은 “신고 절차가 용이하고 비대면 경제확산으로 통신판매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늘어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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